학원생들의 성적과 강사진의 경력 등을 ‘뻥튀기’한 대입 기숙학원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 등 16개 대입 기숙학원의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해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계 선두권인 메가스터디는 전체 학원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수리·외국어영역 평균 성적이 34.5점 올랐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학원생의 77.7%에 해당하는 성적 향상 학원생만을 대상으로 평균을 산출했다. 성적이 떨어진 22.3%의 학원생을 평균 산출 대상에서 제외해놓고 전체 학원생의 성적이 크게 오른 것처럼 내세웠다는 얘기다.
비상탑클래스학원은 ‘전 과목, 현 EBS 대한민국 최고 강사진의 현장강의’라고 광고했지만 물리 등 4과목은 EBS 출강 강사진의 강의가 없었다. 양정여학생기숙학원은 EBS 출강 경력이 전혀 없는 강사를 EBS 출강 강사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 사례를 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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