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부조직법을 오는 5일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3일 오전 9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새 정부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5일까지는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표류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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