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폭주족이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8일 오후 10시부터 1일 오전 4시까지 전국적으로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한 결과, 폭주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폭주행위(공동위험행위)는 오토바이나 승용차가 2대 이상 함께 달리면서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일반 운전자를 위협하는행동 등을 말한다. 폭주족들은 통상 광복절, 3·1절 등 특정기념일에 기승을 부렸다.
다만 경찰은 개인적으로 난폭운전을 하거나 굉음을낸 운전자를 각각 37명, 11명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동차를 불법개조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31명은 형사 입건했다.
한경닷컴뉴스팀 open@hankyung.com
▶ 女교수, 딸에게 '콘돔' 주면서 하는 말이
▶ '아빠 어디가' 출연 한 번에 2억5천만원 횡재
▶ 女비서 "사장님 몸종 노릇에…" 눈물 고백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