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때마다 환전거래를 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금고은행에 외화전용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금고은행도 외화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약 33조에 달하는 해외투자금을 외화계정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규모는 해외채권 18조758억원(전체 기금의 4.6%), 해외 대체투자 14조6687억원(3.7%)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기금의 금고은행인 한국은행이 원화만 취급,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할 때마다 환전거래를 해야 했다.
한경닷컴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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