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택법' 개정안 통과
이르면 9월부터 임대주택의 시설관리는 물론 임차인 알선 등을 담당하는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또 9월께 법 시행일 이전까지 부도가 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해 준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부도임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오는 9~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하반기 국내에도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 도입된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설비 관리와 더불어 입주자·임차인 알선 연계 활동,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 주택 임대 분야의 특화된 서비스를 수행한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건설회사)로 등록한 후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다른 회사에 건설을 위탁할 수 있다. 일반 건설회사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해 전문 관리업에 진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대관리회사가 ‘시행·시공·관리’를 모두 수행하는 셈이다.
일본 최대 주택임대회사인 레오팔레스21처럼 주택을 직접 짓고 관리해주는 기업형 관리회사의 등장도 가능하다.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돼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통과된 부도임대법은 법사위 회수를 거쳐 국토위 대안으로 수정 통과됐다. 수정안은 당초 LH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대상을 무제한으로 풀어뒀던 것을 법 시행일 이전까지 부도가 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부도가 났지만 LH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2100여가구의 임대주택이 추가 구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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