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구속 조현오 보석 허가

입력 2013-02-28 17:05
수정 2013-03-01 07:27
뉴스 브리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보증금 7000만원에 외국 출국을 안하는 조건으로 조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이 들어 있는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에 자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유족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지난 20일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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