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주식교환금지 가처분 피소

입력 2013-02-28 15:57
하나금융지주는 28일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가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하나금융지주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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