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가 최초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제 해설서인 ‘경제60년사와 일감몰아주기’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기업이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또 다른 기업에 과도하게 일감을 몰아줄 경우 오너 일가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7월 최초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도래할 예정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은 도입 이후,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과 납세협력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책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제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결과도 제시했다. 또 현행 증여세 규정에서 논란이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소개하고 개선방향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이문세 삼정KPMG 세무본부장은 “이 책은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을 다양한 그림을 통해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며 “특히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과세규정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정KPMG는 지난해 7월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 세무조정 변경 사항을 반영한 실무사례집 ‘K-IFRS 법인세 세무조정’을 발간했으며, 세무본부 주관으로 격주 단위의 세무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등 세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