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62·경기 부천오정)이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는 28일 지난해 4.11 총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됐을 때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원 의원 측이 설치한)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사무소 내부조직으로 보일 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기구로 보기는 어렵다" 고 설명했다.
앞서 원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유사기관인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운동 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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