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프
고용노동부가 화학물질을 다루는 전국 500여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점검 기간은 3~5월이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관련의무 이행실태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주의사항 등을 담은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다. 또 관련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해성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 女비서 "사장님 몸종 노릇에…" 눈물 고백
▶ 싸이, 대통령 취임식 '돌출발언' 깜짝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은지원 이 정도였어? 朴 취임식때…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