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소장 미확인"

입력 2013-02-27 11:16
하나금융지주는 27일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관련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미확인 상태이며, 소장을 확인하는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 女비서 "사장님 몸종 노릇에…" 눈물 고백

▶ 싸이, 대통령 취임식 '돌출발언' 깜짝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은지원 이 정도였어? 朴 취임식때…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