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도로공사 낙찰받은 건설사 직원 무더기 기소

입력 2013-02-25 15:00
수정 2013-02-25 15:12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해 도로 건설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는 25일 건설공사 입찰에 최저가로 입찰하면서 위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삼환기업 토목견적팀 팀장 고모씨(48)등 6개 건설사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삼환기업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입찰하면서 과거 시공한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 원본을 스캔한 뒤 작업량을 올려 위조한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양산물금지구 지하차도 입찰에서 이전 공사에서 공사비용을 절감한 것처럼 위조한 발주기관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로 남양건설 정모씨(43)도 불구속기소했다.

또 조달청에서 발주한 ‘단양 IC-대강 도로건설공사’ 등의 입찰에 최저가로 참여하면서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쌍용건설 신모씨(53)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단양 IC-대강 구간 등 조달청이 발주한 4곳의 도로건설 공사에 각각 입찰하면서 작업양을 늘리거나 비용을 절감한 것처럼 꾸며낸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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