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브리프] 서울 양천구, 층간소음 분쟁해결 앞장선다

입력 2013-02-25 11:08
수정 2013-02-25 12:01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 ‘층간소음 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층간소음은 주간 55데시벨(db), 야간 45db을 기준으로 한다. 뛰는 소리, 걷는 소리, 탁자 등을 끄는 소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동대표(위원장)를 비롯해 변호사, 건축사, 갈등전문가, 소음발생라인의 반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입주민 7~9명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들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등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입주민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자율적으로 문제점들을 풀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에는 행정동별 1개 아파트를 선정, 시범 운영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시범 운영 아파트로 선정된 단지는 최근 3년간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는 단지들로 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에 마련한 조치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면서 입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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