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에 1.4% 농특세

입력 2013-02-24 16:58
수정 2013-02-24 23:34
다음달부터 판매되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에 1.4%의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부과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2일 재형저축 상품을 준비 중인 자산운용사에 이자(배당)소득세(세율 14%)는 면제지만 농특세는 부과된다는 업무 처리 지침을 배포했다.

농특세는 이자소득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는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농특세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시행규칙에 별도 면제 대상으로 지정돼야 하지만 재형저축은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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