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시행…우량법인 사전 확인 '면제'

입력 2013-02-24 12:01
우수·우량 상장법인은공시 사전 확인절차를 면제받게 됐다.현재 국내 상장사는 기업정보를 공개할 때사전에 확인절차를 거친 뒤 알려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관련 수시 공시 제도 개선과 공시 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K-IFRS 관련 수시 공시 제도는 오는 4월2일부터개선되며 공시 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 관련 사항은 5월2일부터 적용된다.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폐지, 불성실공시 벌점 예고제도 폐지 등 기타개정사항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공시우수·우량법인 200여개에 대해서는 공시 사전 확인절차가 면제된다.

현재는 공시오류 방지를 위해 공시 문안 오류 및 근거 문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거래소가 사전에 확인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공시우수법인과 성실공시요건 충족 법인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상장법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중요 공시의 사전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사전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는 대신 사후 관리체체는 더 엄격해졌다.

상장법인의 공시내용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 필요시 정정 요구를 하고 중요사항이 누락돼 있는경우 등은불성실공시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풍문·보도와 관련한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사후심사가강화될 예정이다.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사후심사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공시 번복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사후심사가 가능해졌다. 현행은 공시 번복 제한기간 1개월(인수·합병 경우 3개월)과 사후심사 기간 15일이 지난 뒤 재공시를 하는 것은 제재하지 않았다.

재무정보 관련 수시공시는 K-IFRS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기준이 의무 적용된다. 모든 상장사들은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의무가 부여되는데 이를 현행 개별기준에서 K-IFRS 연결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상장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의 공시의무가 신설됐다.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자기자본, 매출액 등에 5%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종속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합병, 영업·자산양수도 등 주요사항보고서 관련사항 공시가 의무 사항이다.

다만 종속회사 공시 지연과 관련한 불성실공시법인 제재는 개정안 도입 초기 상장법인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유예된다.

연결기준 재무제표가 의무 적용되면서 자산재평가 관련 공시는 의무에서 자율로 완화됐다.

반면 투자위험정보 관련 공시는 신설됐다. 가장납입 또는 대규모 손상차손 발생 등을 확인한 경우 의무적으로재무·경영투명성 위험요인을 공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기타 개선은△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폐지 △집합투자업자 의결권행사 공시시기를 주총개최 후 5일 이내로 변경 △개정상법상 주식소각으로 수시공시 범위 확대 △유가증권시장의 불성실공시 벌점 예고제도 폐지 △공시의무 위반 이후 3년 경과시 불성실공시 지정 제외 등이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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