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금속노조, 농성해제 합의
"158억 손배소는 판결후 재논의"
한진중공업은 22일 금속노조와 협상을 벌여 영도조선소 내 농성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 간부 최강서 씨 죽음 이후 64일 만이다.
양측은 의견 차이가 컸던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원 손해배상소송 철회 △최씨 장례문제와 유가족 지원 등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고 한진중공업 측은 설명했다.
노사는 합의문 문구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내 농성 해제 시기 등은 추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우선 최씨의 장례식은 유가족과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가 협의해 24일 치르기로 했다. 158억원 손해배상소송 문제는 법원 판결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중공업 사측과 금속노조 간사들은 지난 19일부터 협상을 벌여왔고 4일 만에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사측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사 통합으로 사회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 협상에 노력한 결과 타협에 이르렀다”며 “회사 정상화가 시급한 데다 직원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는 만큼 서로 양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조선업황이 침체된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돼 다행”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노사가 합심해 이른 시일 내에 회사를 정상화시켜 다시 한번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의 중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가 나선 것은 대통령 취임식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30일 집회를 벌인 후 한진중공업 앞까지 행진했다가 최씨 시신을 영도조선소 안으로 옮겨 안치한 채 손배소 철회와 유가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26일째 농성을 벌여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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