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방정식' 머리 싸맨 대한민국 노인 600만명

입력 2013-02-22 17:12
수정 2013-02-23 01:56
커버스토리 - 국민행복연금 시대…돈 더 받는 방법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나을까’라는 고민이 대표적이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에는 22일 하루종일 “국민연금을 해지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빗발쳤다.

발단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공개한 기초연금(국민행복연금) 도입 방안이다. 인수위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월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인수위의 방안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원가량을 지급한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은 물론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게다가 일부 계층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의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20만원, 국민연금 가입자는 14만~10만원을 받는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그동안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은 덜 주고 미가입자는 더 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주부 등 임의가입자의 불만은 더 크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지만 노후 대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국민연금 가입 독려에 힘입어 가입자가 급증,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만명을 넘었다. 이들은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손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신문은 이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을 비교 분석해봤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중 하나를 받고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한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초연금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유리하다.

예를 들어 55세 주부가 월 8만9100원(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내야 하는 최소 가입 금액)을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연복리 4% 가정)에 10년간 납부한다고 치자. 분석 결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총 수령액은 월 27만6800원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했을 때(23만6000원)보다 4만원 정도 많다.

개인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기초연금은 더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개인연금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실제 이 경우 국민연금은 월 16만4800원을 받는 반면 개인연금은 7만6000원에 그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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