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캐스트 경영권 분쟁 점입가경

입력 2013-02-22 17:05
수정 2013-02-22 22:47
M&A추진 장병권 씨 - 방어나선 이보선 사장

지분 늘리며 의결권 금지 가처분
28일 임시주총서 치열한 표대결


셋톱박스 제조업체 홈캐스트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는 장병권 제이비어뮤즈먼트 부회장과 경영권 방어에 나선 이보선 홈캐스트 사장의 ‘힘겨루기’가 임시주총을 앞두고 본격화되고 있다.

홈캐스트는 22일 최대주주인 장 부회장이 오는 28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페이메카 스타페이대부 등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고 공시했다. 대부업체인 페이메카와 스타페이대부는 홈캐스트 지분 53만여주(지분율 3.5%)를 보유하고 있다.

장 부회장 측 관계자는 “주주명단을 확인한 결과 페이메카와 스타페이대부가 홈캐스트 경영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장이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페이메카와 스타페이대부를 전략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공동보유 목적으로 지분을 사들였음에도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 금지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페이메카 모회사인 한창이 홈캐스트와 부동산 양수도계약을 한 직후부터 자회사인 페이메카와 관계사인 스타페이대부를 통해 홈캐스트 지분을 매입했다는 게 장 부회장 측 주장이다.

장 부회장 측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홈캐스트 경영진에 대한 ‘맞대응’으로 분석된다. 이 사장 측은 지난 15일 장 부회장이 홈캐스트 지분 25만4000여주를 신용거래를 통해 사들였음에도 공시하지 않았다며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나섰다.

이로써 28일 예정된 홈캐스트 임시주총에선 주주들 간 표대결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주총 안건으로는 사업목적 변경과 이사 및 감사선임의 건이 올라 있다.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홈캐스트는 지난해 12월 장 부회장이 적대적 M&A에 나서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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