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굴삭기 기중기 타워크레인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조종사 면허를 다음달부터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22일 발표했다.
그동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거주하는 광역시·도에서 발급해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광역시·도에서 맡은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건설기계폐기업 등의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휴업, 폐업 관련 업무도 시·군·구청이 담당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 NRG '노유민' 커피전문점 오픈 6개월 만에
▶ 배기성, 음식 사업망하고 '폭탄 고백'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