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회생계획안 인가받아

입력 2013-02-22 14:31
웅진홀딩스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77.75% 감자도 결정했다.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및 자기주식의 경우 보통주 5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고 그외 주주의 경우 보통주 3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5억8263만9158주가 신규로 발행된다.

2차 감자를 통해특수관계자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발행주식은 무상소각, 그외 출자전환주주들은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한다. 또보통주 3주를 1주로 병합하는 3차 감자를 실시해 자본금을 212억5359만8000원으로, 발행주식수는 4250만7196주로 줄어들게 된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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