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개발 비용 자료 제공

입력 2013-02-21 17:08
수정 2013-02-21 21:53
경기도 수원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내달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4월 중으로 대상 구역을 선정하고 조사 용역을 실시한 뒤 9월 중 신청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한다. 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명부, 조사에 동의한 소유자명부, 동의서, 주민등록증 등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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