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되나…새누리 원내대표 "여야, 법 개정 사실상 합의"

입력 2013-02-21 17:03
수정 2013-02-21 21:49
부동산시장의 대표적인 규제책인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의 개정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금융, 사회 문제로 번져나가고 있어 위기 관리차원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분양가 상한제 철폐 문제는 여야 간 합의가 거의 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달 임시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게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이 법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 또는 급등 우려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로 한정하고 나머지를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한 차례 심의가 이뤄졌으나 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민간 분양시장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당론으로 거부해온 야당의 입장이 국회 통과의 걸림돌이었다.

여야가 합의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법안이 사실상 통과된다. 다음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되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를 거치는 절차만 남게 된다. 이 원내대표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부분은 처리 문제가 남아 있다고 들었다”며 “어쨌든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정상화가 되지 않는 상황은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것으로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법안 처리에 대해 아직 통보받은 게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국회나 정치권으로부터 들은 바 없다”며 “부동산 침체기에 분양가 상한제 규제 의미가 사라진 만큼 현실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 NRG '노유민' 커피전문점 오픈 6개월 만에

▶ 배기성, 음식 사업망하고 '폭탄 고백'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