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기업 해킹 국가에 '스페셜 301조' 발동

입력 2013-02-21 16:52
수정 2013-02-22 00:35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중국 등 외국에서 자행되는 기업비밀 스파이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기업비밀 유출 방지 전략 보고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국의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적 압력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보고서에서 “미국 기업을 목표로 삼은 지식재산권 절취 행위는 미 경제의 안전을 위협하고 수출을 어렵게 함으로써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을 검토해 발표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 등의 무역제재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셜 301조란 미국의 무역 상대국이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을 말한다. 이 조항에 의해 불공정 무역관행 국가로 지정되면 미국 내 수입 제한, 높은 관세율 적용 등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백악관은 아울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등 앞으로 추진할 무역협정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해킹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발표됐다는 점에서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에릭 홀더 미 법무부 장관도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에 있는 해커는 책상에 앉은 채로 미국 기업의 정보를 빼낼 수 있다”며 중국을 언급했다. 미·중 간 새로운 무역분쟁의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 기업이나 한국계 미국인이 연관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6건이 언급됐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듀폰 간의 첨단섬유 기술 분쟁은 사례 모음집의 첫 페이지에 실렸다. 사례 모음집에는 핵 관련 장비나 기술이 이란에 반출됐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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