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주장이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 사건과 관련 고소·고발된 전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해 12월 대선 과정에서 ‘NLL 비공개 대화록’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이철우 의원, 박선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직무 유기 혐의를 받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각각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측이 무고로 고발한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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