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 건보 적용…3대 비급여는 빠져

입력 2013-02-21 15:41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4대 중증질환 급여화'가 필수 의료서비스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에 따르면 2016년까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질환의 경우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의 경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100% 국가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일단 고가 표적항암치료제 등 약제, 치료행위, 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수적이라고 평가되는 영역으로 한정된다.

쟁점이 돼 왔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등은 일단 현행과 같이 환자 본인 부담으로 유지된다.

고령자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는 2014년 75세 이상,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또 현재 75세 이상에 적용되고 있는 노인 틀니의 건강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된다.

새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으로 돼 있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7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의 부담은 늘리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고, 고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새 정부는 또 담배와 술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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