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언양공장은 21일 공장 주변 하천을 불법 점용한 것과 관련, 변상금 2000여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해 2월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태화강 하천부지 무단점용과 관련해 울주군이 부과한 변상금 1억1500만원도 냈다.
KCC 언양공장은 “불법으로 인정된 부분에는 과태료 부과를 포함, 법적, 행정 처분에 성실히 따르고 있다”며 “공장 정상화와 공장 이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업체는 향후 추가 변상금을 비롯해 공장 가동을 위한 행정 절차를 수용할 방침이나 언양공장 이전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전 부지를 확정한 뒤 단계별로 철수· 이전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KCC 언양공장은 이미 자체 복구계획안을 제출하고 공장부지의 경우 울산시와 공동 개발하기로 협의한 만큼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