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프
자본구조 변경을 놓고 일어난 민간 사업자 광주순환도로투자(주)와 광주시 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광주시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0일 광주 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순환도로투자로 하여금 자기자본비율을 협약 당시 상태(29.91%)로 높이도록 한 감독명령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 '미용실 女 보조' 심각한 현실…"이 정도였다니"
▶ 연예계 성스캔들 '술렁'…女배우 누군가 봤더니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