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한 우리들생명과학에 대해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리들생명과학은 2010년 3월 자산총액의 77.6%에 달하는 자산(335억원)을 양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엠씨티티코어, 허메스홀딩스, 대성중공업,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엠씨티티코어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영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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