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가 삼성디스플레이와 진행 중인 디스플레이 분쟁과 관련,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지난 12일 삼성이 가처분을 거둬들인 것에 대해 화답한 것이라고 LG 측은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작년 12월에 제기한 삼성 갤럭시 노트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서류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LG 관계자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삼성이 작년 9월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작년 4월 인력 유출로 시작된 두 회사 간 법정 분쟁은 형사 소송 1건, 민사 소송 4건 등만 남게 됐다. 삼성과 LG 모두 화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민사 분쟁은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양사는 실무 협상을 통해 특허 공유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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