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스 슈퍼개미 '먹튀'였나

입력 2013-02-20 17:42
수정 2013-02-20 22:49
김성수 씨, 지분 5% 매도
KYI 의결권 위임도 철회


유가증권 상장사 팀스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한 ‘슈퍼개미’ 김성수 씨가 보유지분 5%를 처분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20억원 안팎의 차익(평가차익 포함)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먹튀’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씨는 20일 팀스 주식 10만주(지분 5.01%)를 장내에서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김씨는 팀스의 주가가 고점에 달한 지난 14일 주당 2만208원에 보유주식 2만1190주를 장내매도했다. 이어 19일에는 주당 1만6352원에 7만8810주를 추가로 팔았다. 이로써 김씨의 지분율은 10%에서 4.99%로 줄었다. 동시에 그는 M&A자문사 KYI에 대한 의결권 위임도 철회했다.

김씨는 지금까지 팀스 주식을 50억4000만원어치 사들였다. 이 중 4.99%를 제외한 주식을 총 53억9000만원에 팔았다. 현재 갖고 있는 주식 9만9990주를 이날 종가(1만5600원)로 계산하면 15억5984만원가량이다. 현재 지분가치와 매도금액을 합치면 69억5000만원으로 약 20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지난해 팀스의 적대적 M&A를 선언하면서 나타났다. 한때 최대주주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1월 초에는 팀스의 경영권을 획득하겠다며 M&A 자문사 KYI와 손잡고 소액주주 연대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작년 10월 말 1만750원이던 주가는 지난 14일 장중 2만13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주가가 고점에 달했을 때 김씨는 보유주식을 매도한 셈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전형적인 ‘먹튀’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씨의 지분매각으로 팀스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결국면을 맞게 됐다. KYI 측이 보유한 주식과 우호지분이라고 주장하는 지분을 모두 모아도 경영진 우호지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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