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채 발행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3-02-20 17:06
수정 2013-02-21 05:11
앞으로 지방공기업들이 지방공사채를 발행할 때 타당성 분석과 재원 조달 방법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을 각 지방공기업에 통보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지방공기업들은 이 기준에 따라 다음달 말과 9월 말까지 두 차례 지방공사채 발행 계획을 제출, 행안부의 승인을 받게 된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으려면 해당 사업에 대한 경제적·재무적·기술적 타당성 분석과 재원 조달 방법을 담은 공공정책기관의 용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사전타당성 분석 없이 사업 전망이 양호한 사업에 한해 공사채 발행을 승인해 사전 통제가 미흡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또 지방공기업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발행 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재 통지 후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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