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동반위 출점제한' 수용

입력 2013-02-20 17:03
수정 2013-02-21 04:29
中企적합업종 선정 관련…가맹점주는 반발


제과점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SPC그룹(파리바게뜨 운영)이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를 20일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싼 업계의 극한 대립이 일단락될지 관심이다.

조상호 SPC그룹 총괄사장은 이날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을 방문,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거리 및 출점제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리바게뜨 측은 “앞으로 국내에서는 동반위의 권고를 최대한 준수하고 해외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글로벌 제과·제빵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가맹점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국내 제과·제빵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해 “권고안 수용을 환영한다”며 “파리바게뜨의 기존 가맹점주들이 영업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전하는 게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려진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난 5일 지정하면서 프랜차이즈형 제과점업의 점포 신설을 전년 말 기준 점포 수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인근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는 출점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동반위의 결정 이후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동반위의 권고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는 등 극한 갈등을 빚어왔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대승적 차원의 권고안 수용을 계기로 제과점업계에 공정한 경쟁의 룰과 상생의 문화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PC그룹의 동반위 권고 수용에도 불구하고 파리바게뜨 가맹점 비대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반대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제과협회에 대한 소송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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