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노조 회사차량과 아파트 반환 판결

입력 2013-02-20 15:35
수정 2013-02-21 11:54
현대자동차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이후에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아파트와 승용차를 반납하지 않다가 법원의 반환 판결이 떨어졌다.

울산지법 제4민사단독은 20일 현대차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노조는 2011년 타임오프 시행에 합의한 만큼 노조가 이전에 회사로부터 받은 아파트와 승용차는 되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현대차는 타임오프 시행 이전에 노조에 서울의 아파트 2채와 승용차 13대 등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노조가 타임오프 시행이후에도 여전히 회사 명의 아파트와 차량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회사측에 타임오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현대차는 법 위반 시 2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노조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노조는 법원 판결에 대해 “노조를 길들이고 현장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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