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약 '징벌적 손해배상제' 與가 제동

입력 2013-02-19 21:11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막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가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막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뤘으나 여당 일부에서 이에 반대 의견을 보이며 산회했다. 이 때문에 대형 투자은행(IB) 설립과 대기업 임원 개별 연봉 공개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소위는 지난 13일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한 기업은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도록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10배보다는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날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이 “파급력이 큰 법안인 만큼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소위가) 다시 열리지 않겠느냐”며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등에 합의가 안되면 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 임원 개별 연봉 공개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가 안됐고 지난주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지난해 11월 논의한 게 마지막”이라고 전했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여당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에 제동을 걸어 당황스럽다”며 “지난 1년간 이에 대한 논의가 많았음에도 이마저 불충분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태훈/허란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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