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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03년 ‘현대 비자금’ 수사 당시 압수했던 121억원의 주인을 찾기 위해 지난 15일 관보에 공고를 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03년에 압수된 돈이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박 의원은 현대 측과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박 의원은 2006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공고기간 3개월 내 환부 청구가 없으면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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