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빼내 이직한 간부 입건

입력 2013-02-19 20:48
뉴스브리프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근무하던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내 경쟁사로 이직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P사 전직 연구소장 이모씨(56)와 연구원 최모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을 영입해 동종업계에 진출한 D사(코스닥 상장사)도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1년 3월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조하는 P사에서 퇴직하면서 핵심 기술인 ‘플라즈마 세정기술’을 USB에 옮겨 담아 유출한 뒤 고액 연봉을 받고 D사에 이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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