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2월19일(10:3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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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전문기업 채권 등 60% 이상 편입하면 '절세형 금융상품'
- 중견 이상 기업 적어 편입자산 찾기 어려워
"절세형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아쉽습니다."
최근 녹색펀드 조성을 추진한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운용본부장이 이 같은 아쉬움을 내비쳤다. 녹색펀드를 만들려고 해도 자산을 편입할 만한 기업이 마땅치 않아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연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분리 과세와 비과세 등 절세형 금융상품이 주목 받고 있다. 금융회사는 세금을 아끼려는 투자자를 위한 상품 개발에 고심하고 있다.
녹색펀드는 고소득층의 절세 수단으로 제격인 상품이다.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 등을 편입한 경우 녹색펀드로 인정 받는다. 3년 이상 5년 이하로 1인당 3000만원까지 녹색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펀드 투자자는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녹색인증제도는 민간 투자를 유인해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녹색전문기업은 창업 후 1년이 지난 업체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 연도 매출 비중이 총 매출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녹색기술은 신재생 에너지, 첨단 수자원, 신소재, 친환경 농식품, 그린차량∙선박 등을 포함하고 있다.
19일 현재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업체는 총 111개다. 하지만 OCI 웅진에너지 삼성SDI 를 제외하면 연 매출 수백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채권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과 거리가 먼 업체가 대다수다.
녹색인증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한 실무자는 "아직까지 시장에 선보인 녹색펀드는 단 한 개도 없다"며 "녹색펀드에 자산을 편입할만한 기업이 부족하다는 금융권의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