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80%가 혜택 못받아
카드사들이 고객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카드빚을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유료 서비스 상품(DCDS)을 잔뜩 판매한 뒤 막상 가입자가 사망하고 나면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여러 이유를 대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05년 삼성카드가 처음 선보인 뒤 DCDS 가입자는 꾸준히 늘어 작년 말 기준 296만명에 이르렀다. 평균 수수료는 월 6000원이다. DCDS는 사망시점의 카드빚을 최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 주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상환을 유예해 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서비스의 취지와 달리 막상 혜택을 보는 사람은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신청된 사망자 3만8854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이 중 2.9%인 1117명이 이 서비스에 가입돼 있었지만, 약정한 내용대로 카드빚이 면제(보상금 지급)된 경우는 216명(19.3%)에 불과했다. 나머지 80.7%(901명)는 아무 혜택도 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달 말까지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약관을 보험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속인이 몰라서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조건 환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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