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징역 10월…당선 무효형

입력 2013-02-19 13:2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회에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9일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선진당 전 정책연구원장에 50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한경닷컴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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