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이 유리하게 근무평정을 바꾸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영진 경남도 교육감은 18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 측근 등을 승진시키기 위해 허위로 근무평정을 작성하고 이미 확정된 2010년 하반기 근평을 바꾸기까지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서기관․장학관 승진과 관련해서는 “취임한 이후 서기관은 10위 이내에 들어 있는 대상자 가운데 승진하지 않은 공무원이 없었다”면서 “경력과 능력순으로 승진했다는 사실은 교육가족 모두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에서 주장한 2008년 장학사를 장학관으로 승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교육감으로 재직하지 않았다”며 “2007년 단독으로 장학관 후보에 올랐던 장학관은 경남교육청으로 오기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8년간 근무하고 교과부 교육연구관으로 재직했고 장학관 정원 부족으로 장학사로 배치한 후 1년 6개월 후 장학관 정원 확보를 통해 장학관으로 임용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 교육감은 “당시 실무 담당자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업무 실수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이미 확정된 근무평정을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변경된 것으로 오해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교육부령)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이 매년 1월31일과 7월31일로 돼있다”며 “경남교육청 평정대상 공무원이 3000여명을 1~2명의 공무원이 10~20일 안에 근무평정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근무평정 업무 담당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에 맞춰 근무평정과 함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도 끝내야 하는 것으로 평정규칙을 잘못 해석해 종전에 해오던 관례에 따라 관련 서류는 이 기준일에 맞춰 소급 정리해놓고 실제 작업은 2월말이나 3월초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작업과정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거나 실무자가 자의적으로 수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서 수정한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시점인 9월이나 3월에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교육감은 “교육감이 특정인을 승진 예정자로 내정해 놓고 근무평정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