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일건설 재산 보전처분·금지 명령

입력 2013-02-18 16:44
수정 2013-02-18 16:45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회생절차를 개시한 한일건설에 대해 18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건설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금지된다.

한일건설은 지난해 토목·건축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49위의 중견 건설업체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 경기 불황이 이어지자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등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에 2010년 7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했지만 재정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자 지난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법원은 향후 회생절차 개시 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 후속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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