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정원은 2명의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를 추가 위촉, 상담인원을 총 11명으로 늘렸다. 또 대규모 유통업 거래와 약관 분야를 추가해 상담 분야를 총 5개로 확대했다.
이는 조정원의 법률상담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조정원은 지난해 기존의 3개 분쟁조정 분야(공정, 가맹, 하도급)에서 대규모 유통업 거래와 약관 분야를 추가했다. 이로 인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1508건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했다.
공정위 측은 "조정원의 모든 분쟁조정 업무 분야와 연계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및 양질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해 효과적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연예인 맞는다는 '비타민주사' 효과가…깜짝
▶ 연예계 성스캔들 '술렁'…女배우 누군가 봤더니
▶ 의사에게 성폭행 당한 女 "기억이 잘…"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