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2월15일(17:3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금융당국 "현 대주주보다 이전 대주주 책임 커"밝혀, 검찰고발 면할 듯
-'분식회계'논란은 여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영업정지된 서울저축은행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부실 책임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울저축은행의 부실은 현 대주주가 아닌 이전 대주주의 주도로 발생한 것"이라며 “윤석금 회장과 웅진그룹도 일종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웅진그룹이 2010년 서울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3000억원 가까운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부실을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 조사가 윤 회장보다는 이전 대주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윤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 고발도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 금융당국은 퇴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 검찰 고발을 진행하고 예금보험공사는 대주주에 대해 은닉 재산 조사도 벌인다. 특히 금융당국은 대주주가 저축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불법 대출이 일어났는 지,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는 지, 분식회계가 발생했는 지 여부 등 각종 위법행위를 살피게 된다.
하지만 윤 회장의 경우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웅진그룹 측은 서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0년 8월 인수 당시 1100억원, 2011년 1700억원 등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인수 전에 발생한 부실채권으로 경영난을 겪어왔다. 지난해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유상증자도 막혀 결국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다. 윤 회장은 현재 웅진캐피탈의 지분 93%를 가지고 있고 웅진캐피탈과 계열사는 서울저축은행 지분 71.21%를 보유하고 있다. 윤 회장이 서울저축은행의 실질적 대주주인 셈이다.
한편 웅진그룹의 ‘분식회계’처리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윤 회장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평가다. 웅진홀딩스 채권단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분식회계조사요청서를 제출하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웅진홀딩스의 자회사 매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에 분식회계조사요청서가 접수되면 금감원은 웅진그룹과 감사법인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를 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통보하게 된다. 웅진홀딩스의 회계감사 법인은 삼정KPMG회계법인이다.
실제 웅진홀딩스 채권단은 올해 초 웅진홀딩스 청산가치 평가를 의뢰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처리에 이상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았다. 회계법인은 의견서에서 웅진홀딩스가 △종속기업 투자주식 과대 계상 △부실자산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자금보충약정 등 우발채무 누락 등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가능성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웅진홀딩스가 보유한 극동건설과 웅진폴리실리콘 주식 가치는 각각 0원으로 평가됐지만 지난해 6월 반기보고서 상에는 각각 6996억원과 1169억원으로 반영됐다. 또 극동건설에 대한 자금보충약정 등 총 6300억원 규모 우발채무가 재무제표에서 누락됐다고 덧붙였다. 자금보충약정이란 계열사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모기업이 자금을 지원 하겠다는 약속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