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무급휴직자 밀린 수당 줘라"…법원 "127억 지급" 판결

입력 2013-02-15 17:04
수정 2013-02-16 01:07
법원 "127억 지급" 판결


법원이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들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대책위원회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복직 예정일부터 현재까지의 임금과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0년 8월7일 이후 쌍용자동차의 복직 거부는 노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쌍용차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사측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 청구는 기각하고 휴업수당 127억여원에 대한 청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8월 무급 휴직한 쌍용차 직원 455명 중 245명은 노사가 합의한 복직예정일인 2010년 8월7일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듬해 10월 소를 제기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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