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씨 횡령 혐의 유죄

입력 2013-02-15 16:58
수정 2013-02-16 02:45
뉴스 브리프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71)에게 법원이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호)는 2006년 1월 김해 태광실업 땅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 공장을 지어 되판 후 차액 가운데 13억8000만원을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노씨에게 15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7년 경남 통영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 과정에 개입해 특정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형식으로 13억5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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