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맹희 씨 상속 소송비용 자금 출처 캔다

입력 2013-02-14 17:02
수정 2013-02-15 09:14
삼성가(家) ‘상속 분쟁’의 항소 시한이 15일로 끝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패소한 이맹희 씨 측은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씨 측은 1심 인지대로 128억여원을 냈는데 항소하려면 1.5배인 192억여원을 다음달 15일까지 내야 한다.

소송 비용이 불어나면서 국세청은 이씨 측이 낸 돈에 대해 검증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워낙 소송금액이 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어서 주시하고 있다”며 “이맹희 씨 측이 소송대금을 내게 되면 자금 출처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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