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공채 추가합격제도 도입

입력 2013-02-13 16:32
수정 2013-02-13 17:03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추가합격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14일 입법예고될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진다. 재난안전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의 공채 시험과목으로 재난관리론과 안전관리론 등의 과목도 신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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