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30대 살인 범죄자, 20대 중국인 유학생 성폭행

입력 2013-02-12 19:34
수정 2013-02-12 19:54
전자발찌를 찬 전과 3범의 살인 범죄자가 같은 주택에 사는 중국인 유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2003년 충남 예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0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중국인 유학생 A씨(26)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씨(32)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화양동 한 다세대주택 2층에 사는 A씨의 방에 집주인인 것처럼 들어가 주먹으로 A씨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집 4층 옥탑방에 사는 그는 A씨가 “보일러가 고장났다”며 3층에 사는 집주인에게 인터폰으로 연락하자, 이를 대신 받은 뒤 집주인인 것처럼 속이고 A씨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는 옥탑방에서도 주인집으로 걸려온 인터폰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범행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범행 당시 주인집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9일 새벽 0시25분께 김씨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32)와 함께 있던 그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김씨는 술은 마셨지만 이성을 잃을 정도의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택 침입 사실만 인정했고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그는 출소 이후 충남 서산에서 살다가 지난 12일 작은 아버지(61)가 있는 서울 성수동의 공장에 취직하기 위해 지금의 화양동 집으로 이사왔다. 성폭력 전과가 없어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은 아니었지만,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뒤에야 김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법무부에서 경찰에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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