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진의 남자 백종원 … 동반위 철퇴에 프랜차이즈 사업 주목

입력 2013-02-11 11:11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47·사진)의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이 외식업계에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동반성장위원회가 한식을 포함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백 대표의 사업도 영향을 받게 됐다.

동반위가 CJ푸드빌 등 대기업 8곳과 더본코리아, 놀부NBG 등 중견기업 23곳에 '확장 자제'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체 중 본사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 연 매출 200억 원 이상 기업을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해당 기업들은 '신규 출점 제한'을 비롯해 '신규 브랜드 론칭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권고기간은 올 4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 3년간이다.

백 대표는 1993년 서울 논현동에 '원조쌈밥집'을 오픈하면서 외식사업을 시작했다. 이듬해 더본코리아 법인을 설립하고 1998년 '한신포차'를 론칭했다.

현재 그는 '본가'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해물떡찜0410' '홍콩반점0410' 등 25개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중이다. 더본코리아는 연 매출 70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2005년부터는 중국청도를 시작으로 베이징, 상하이 등지에서 본가, 새마을 식당 등 1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는 더본아메리카 법인을 설립했다.같은 해 청도 더본찬음관리유한공사를 설립하는 등 해외시장에서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외식업계에서 연이은 성공가도를 달리던 백 대표에게이번 동반위의 권고안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 대표가 운영하는 고깃집 프랜차이즈 새마을식당을 비롯해 홍콩반점, 원조쌈밥집, 본가 등 더본코리아의 주력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신규 출점에 제한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특성상 3년간 신규 출점에 제한을 받으면 위기를맞을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동반위는 신도시·신상권·역세권 등에서 신규 출점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이해당사자간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를 구성해 다음달 31일까지 구체적인 예외 조건을 정할 계획이다.

백 대표는 올 1월19일 배우 소유진 씨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더 라움'에서 하객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됐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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