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양도세 줄이려면 비사업용 토지 용도변경을

입력 2013-02-11 09:59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 (54)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직장인 김씨는 10년 전 경기도에 있는 토지를 매입했다. 최근 토지 보상을 받게 돼 많은 시세차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러 양도소득세에 관해 물어 보니 비사업용 토지라 세금이 많을 것이란 설명을 들었다. 왜 그럴까?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와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는 오랫동안 소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사업용 토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김씨는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채리나, 김성수 전처 '살해' 재판 보더니…

▶ 의사에게 성폭행 당한 女 "기억이 잘…"

▶ 女아나운서 '신혼 아파트' 월세가 무려…

▶ 강호동 이제 바닥까지 떨어지나…왜 이래?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